[보도자료]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선언을 환영한다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선언을 환영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지만, 새 정부뿐 아니라 집권당까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직접 소개했다는 점과 국정 과제별 책임의원을 임명,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선언은 국가권력이 헌법상 ‘주권재민’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고용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상시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부여야 하며, 201개의 국정공약과 146개 지역공약은 5년짜리 대국민 고용 계약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책임의원제 도입 선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중 공약을 선정해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는 ‘공약실명제’ 도입을 당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선언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2013년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으로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시 전병헌 대선 매니페스토 본부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제도화되지 못했다. 거창하게 선언만 있었지 입장만 바뀌면 번번이 약속을 번복한 셈이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언론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끝>
2017년 7월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