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일부 거소 투표…비밀투표 원칙 보완 필요
게시일
2017.5.5
[앵커]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미리 신청만 하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참정권을 보장받는데요. 한편에선 비밀 투표원칙이 훼손된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19대 대선 투표를 합니다.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지할 만큼 몸이 불편하지만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마음은 뿌듯합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오늘 투표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치매를 앓는 일부 어르신들의 투표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투표 방법을 알려주고 기표소 안에서 다시 설명해줘야 투표가 진행됩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빈칸 있잖아요. 찍으시면 돼요.) 그럼 (빈 칸이) 남는 거여? (예)”
투표용지를 접어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는 것도 선관위 직원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얼떨떨해요. 어떤 사람 찍었는지도 모르고….”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 지적 장애인들의 거소투표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재 / 매니페스토운동본부
“거소투표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와주실 건지 도와주는 범위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이 안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유권자들의 거소 투표는 종종 대리투표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거소 투표 신고 유권자는 10만 여명으로 이 가운데 시설 입소자는 3만9천 명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법원이 금치산자 선고를 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