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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

게시일 2022.5.30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

6월 1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공보에 실린 정책·공약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용계약서입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하여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방의 부패비리 근절과 방만한 재정운영의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를 구분하는 이중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을 위임받는 단체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자치입법부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

① 유력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

  • 선거공보물에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사진 한 번 찍기 위한 후보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해당 정치인은 정작 그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정당공약과 후보자 공약은 나누어서 볼 것

  • 선거공보물에는 정당공약과 후보자 공약이 혼재되어 기제되어 있지만 정당공약은 비례대표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 출마 후보자에게 이행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③ 병역, 재산, 범죄경력, 출마 이력 등 확인

  • 공보물 두 번째 장에 있는 병역, 재산, 범죄경력, 출마 이력 등 후보자 정보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정보이니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④ ‘했습니다’는 성과 홍보, ‘하겠습니다’는 정책·공약

  • 공약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하겠습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정책·공약이니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했습니다’는 표현은 지난 성과의 홍보자료입니다.

⑤ 국책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구분

  • 국책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면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⑥ 단체장 교육감 후보 공약 구체성 평가

  •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추진 계획, 우선 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지방의원 권한은 자치입법권

  • 지방의원은 개발민원 해결사가 아닙니다.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의원 권한(조례, 예산·결산 심의, 행정감사·조사)에 맞는 공약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나쁜 공약 5대 유형

나쁜 공약 5대 유형은 ▲유권자는 뒷전이고 친분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에 다른 ‘표리부동형’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정계획이 빠져있는 ‘빈수레형’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형’ 등입니다.

① 유권자는 뒷전이고 친분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공약

  • 공직은 봉사와 희생이다. 민심은 뒷전이고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만을 과시하는 공약은 읽을 필요조차 없다. 누구와 친하다고 뽑아준다면 유권자보다는 유력 정치인에게 보은하려 들 것이 뻔하다.

②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에서 하는 말 다른 ‘표리부동’형 공약

  • 성장을 우선했던 정당·후보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분배를 중시한다고 공약한다면? 분배를 주장했던 정당과 후보자가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과거 행적과 다른 공약은 공수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③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빈수레’형 공약

  • 재정계획과 기한 등은 없고 큰 소리만 뻥뻥치는 것은 그냥 선거 슬로건일 가능성이 크다. 핵심 정책과 우선순위,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공약은 이행률이 높을 수 없다.

④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붙고보자’ 형 공약

  • 이것도 저것도 다 해 주겠다고? 방법을 물으면 나만 믿어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면 정말로 못된 거짓말 공약이다.

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공약

  •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임을 표기하지 않고 새로운 공약처럼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 발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2022년 5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