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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수위 대선공약 정리는 심각한 정책선거 훼손 행위

게시일 2022.4.19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곳이 아니라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 본령이다. 하지만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무리한 대선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을 인수위에서 병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 대선 캠프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대선공약을 과감히 파기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내부 방침임이 확인되었다. 국정과제의 예산계획도 중점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가 아닌 중점과제로만 한정하겠다는 인수위 공식 입장도 확인되고 있다.

인수위는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선공약 일부를 인수위에서 파기하겠다는 주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대선 캠프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활동한다는 이유로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자격 미달에 가깝다.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인수위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고용인이며 공약은 고용계약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수위의 업무를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어디에도 대선공약 파기 업무는 없다.

사회적 논란이 큰 공약이라도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선인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닌 이상 수정이나 파기할 권한은 없다.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인수위가 대선공약을 일방적 파기하거나 수정한다면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와 같을 수밖에 없다. 예산계획 수립을 중점과제로 한정한다면 당선인의 대선공약 재정설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대선공약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국정공약 207개(세부과제 708개)와 지역공약 118개(세부과제 401개)를 제시했다. 국정공약 이행에 총 26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고, 세출예산 절감과 재량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쇼츠’공약과 ‘심쿵’공약 다수와 4대강의 10배 규모인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5년간 230조원 소요 예상)이 포함된 118개의 지역공약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윤 당선인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작은 정부 추구를 주장하며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공약이행을 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결국 증세나 국채 발행을 하거나 다수의 공약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니 일점일획도 고치면 안 된다는, 대선공약 이행률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공약은 여론을 수렴하여 파기할 수도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대선공약 관리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선거 훼손 우려를 지적하는 것이다.

공약구조조정 시도 철회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인수위가 대선공약을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대선공약의 조정 권한은 인수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수위의 일부에서 제기했던 선심성 공약에 대한 정리 주장은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타협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선공약의 조정과 철회, 파기는 인수위 권한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민은 대선공약 관리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공약 구조조정 아닌, 대선공약 중에 무엇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22년 4월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