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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

게시일 2019.2.28

광역·기초 지방의원, 교육의원의 선거공보 평가 결과 발표
-자치입법(조례) 공약 제시 의원 24.6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종합평가 결과, 50점 만점에 평균 16.9점에 불과한 것으로
-자치입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66조 개정 시급
-최우수 19명(광역 8, 기초 11), 우수 39명(광역 17, 기초 2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월 28일 광역·기초 지방의원, 교육의원의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자치입법부로서의 적합한 선거공약을 제시했는지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광역·기초 지방의원, 교육의원의 선거공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광역의원 25명(최우수 8명, 우수 17명) 및 기초의원 33명(최우수 11명, 우수 22명) 등 총 58명의 약속대상 수상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742명 광역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2,541명 기초의원의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자치입법부로서 거듭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공약 작성 과정에 대한 공적서 제출 등을 병행하여 공약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평가지표는 자치입법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창의성(10), 적실성(30), 구체성(10)으로 구성되었다. 심사비, 공모비 등의 제반 비용은 전혀 없었다.

—————– 중 략 —————–

작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인 지방자치와 자치의회가 바로 서고 제 역할을 찾아가는 커다란 변곡점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보다는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추태를 보임으로써 이를 둘러싼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의회정치는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기에,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기초 지방의원, 교육의원의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 약 7만 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과, 자치입법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끝>

2019.2.28.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