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3대 입법 설문조사 결과
의원 81.37%, 선거법 66조 의원 포함 찬성
– 공직선거법 66조 국회의원 포함 환영하나 정개특위 철저히 외면
– 예비후보 등록기간 확대 여당 당론이나 소속의원 반응은 심드렁
– 세비 삭감 절대반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글쎄, 특권의식 여전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또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 기관이며,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사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예산조성권이 없는 국회의원의 ‘페이고(Pay Go)법안’이 발의되는 등, 선거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이 남발되고 결국 의원활동 과정에서 무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 의해 각 공약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선거공약서에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현행 선거법을 국회의원의 권한에 맞게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공직선거법 66조 국회의원 포함 등 찬성하나 정개특위 논의 단 한 차례도 없어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에게는 불법인 공직선거법 66조, 공직후보자의 자서전은 합법이나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한 공약집은 불법인 제60조의4,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60조의3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발간은 합법이고 공약도서 발간은 불법인 제60조의4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회의원 78.43%가 동의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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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제도 및 공약이력제도는 미국의 사법배심원제와 같이 비례대표 범위는 당의 지도부에서 정하고, 명확한 비례대표 선정기준과 이유, 후보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당원과 지지자가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선거 때 유권자는 정당 정책에 한 표, 후보자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하나 정당의 정책공약의 관리 책임자가 명확치 않아 이행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력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2013년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안 중 예산을 추계한 법안 184건에만 한 해 평균 82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19대 국회에 발의·제출·제안된 재정 지출 증가 초래 법안은 7055건이었다. 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2191건(31.1%)에 불과했다. 최근 ‘페이 고(Pay-Go)’ 제도 등 선심성 입법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한데 선거공약에서부터 재정계획을 밝혀야 선심성 입법이 근절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선거공약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이 시급하다.(끝)
2015. 7. 2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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