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청탁용’ ‘의전용’ 입법보조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대관담당 직원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토교통위 업무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민간기업 H사의 대관담당 직원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입 특혜를 넘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기에 그 파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도 입법보조원제도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관담당 직원들이나 의원의 가족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편의를 봐주고 청탁을 하거나 의원 가족들을 위한 의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국회는 의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기에 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으로 입법권을 위임받은 입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요란했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들이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살아지는 것은 대관팀의 빛나는 활약 때문이라는 질타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스스로 ‘청탁용’ ‘의전용’ 입법보조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끝)
2019.02.1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