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공개

(정관 6장 20조 3항) 매니페스토본부의 후원 단체,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사목 3호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매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