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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쟁점은?

게시일 2018.3.2
[EBS]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쟁점은?
[EBS 저녁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육적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연령 하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을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 단체들은 최근 국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세는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어 소신 있는 정치판단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도 높아졌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OCE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국가가 18세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18세에는 운전면허 취득이나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18세 선거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동안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참정권을 낮춰 주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부족해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보호자나 교사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 상당수는 고3으로 대학 입시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7년 이후 선거연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6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치 교육, 시민사회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견인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런 합리적 논의들을 통해서 선거연령들이 조정됐으면 합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19세로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연령.

찬반 논란 속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